[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등의 효율적인 입금 처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구직촉진수당 등의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하여 입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38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