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98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00쪽) ➋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첫댓글 여유시간(공강시간)의 활동이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이라면 창의적체험활동(자율 또는 진로)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활동이 아니므로 이수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98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00쪽)
➋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아울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한 내용은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규정으로 고교학점제로 인한 수업량 적정화에 따른 교육활동(공강시간의 교육활동)은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