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엔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A씨는 최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고심 중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세무조사 유예제도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세무조사의 유예조건, 유예기간, 신청방법에 등에 대해 이번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고용유지협약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조건은 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 연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신청방법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조사 관서에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조사개시 전까지 세무조사 유예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다.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가산세 부담 등의 사유로 먼저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유예 철회를 신청하면 즉시 조사받을 수 있다.
한편 사용자 측이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 측은 임금 감소를 받아들인다는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대신 기업이 고용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거둬들인다.
2.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창업을 한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다. 벤처기업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스타트업 기업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립 후 5년간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으로 개업일로부터 5년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신청방법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조사 관서에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사개시 전까지 세무조사 유예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이더라도 가산세 부담 등의 사유로 먼저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유예 철회를 신청하면 즉시 조사받을 수 있다.
3. 소규모 성실 사업자의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확대
소규모 성실 사업자의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최근 성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의 경우 종전 1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3억원 이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 규모 이하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기세무조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장부기장 비치,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충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하는 등 성실성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4. 모범납세자 선정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는데 모범납세자 추천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세법, 기업 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
- 성실납세를 통하여 국가제정에 크게 기여한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모범납세자 선정요건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면서 법인세 50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법인과 3년 이상 계속 사업자이면서 소득세 5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해당한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조달청 적격 심사 시에 가점이 부여되고 체납처분 시 납세담보면제, 보증 한도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필자의 거래처 사장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는데 인천공항 출국 시 귀빈 혜택을 받아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
5. 수출의 탑 수상기업과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
2023년 6월 새로 추가된 세무조사면제 대상이다. ‘수출의 탑’이나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 수상기업이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압류·매각 유예,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의 탑은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2022년 기준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은 1700여 개사나 된다. 이들 기업의 2022년 총수출 금액은 1145억 달러(약 148조원)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의 15%에 달할 정도다.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은 우수한 수출 성과를 거둔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수여한다. 수출 증가율과 수출 규모, 해외 매출 비중 등의 정량평가와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 점수를 토대로 1·2·3분기마다 2명씩 선발한다.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불성실 혐의가 높은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 투자확대기업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투자금액을 10%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한 개인이 대상이다.
7.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입금액 20억 미만인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도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요건을 충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개인을 말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비율, 시설, 임금 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일정기준에 해당해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로부터 인증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8. 사후검증안내문 수령 후 수정신고제출
과세관청으로부터 사후검증안내문을 받은 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귀하의 세무신고 내역을 검토한바 이러이러한 내용이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알아서 자진해서 수정신고 하기 바랍니다. 만일 수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 대부분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이러한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으면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진해서 수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는데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고 수정 신고하면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에 제외된다.
9. 아름다운납세자상 수상자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해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모범납세자제도로 통합운영)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시에도 세무조사선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린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추천대상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기부나 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이들에게 2011년도부터 수상해 오고 있다. 수상사례를 소개하면 가정 형편상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의 경비를 지원한 경우,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진료 및 의료봉사활동으로 선정된 예가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은 경우에도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모범납세자에 준하는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제외된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