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기계장치란 재료를 투입하여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기계장치라고하는데요.
울 재무회계운영규정에는 기게장치로 분류하는 것들을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사에필요한 각종기계인 포크레인 로우더 등 그리고 농업기계류인 트랙터 애초기 등 다양힌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계장치 자산은 극히들물다고보시면됩니다.
울운영규정에 규정하고 있는것 이외는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출장중으로 운영규정 페이지는 알려드릴수 없네요.
어째든 기계장치 선택은 신중해야합니다.
부서에서 기계장치로 분개후 자산등록하는것 대부분은
기겨장치가 아닌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집기비품인 빔프로젝트도 기계장치로
등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10.9.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