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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 중임후 출마제한법 헌법소원
파랑 추천 0 조회 406 23.10.27 13:1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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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27 13:21

    첫댓글 2번 하였다면. 4년 했다는것인데 오래 한것입니다. 왜. 힘든일을 또하실려고. 하시는지요

  • 작성자 23.10.27 14:03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아파트는 21년된아파트입니다...

  • 23.10.27 16:29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만,
    중임자도 예외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꼭 동대표를 하셔서 이장.관리소장의 이권카르텔을 척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3.10.27 14:05

    예외적으로 출마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23.10.27 14:08

    @파랑 동대표모집시1차,2차 공고시
    출마자가 없을경우 출마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10.27 16:34

    @九龍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에서 후보등록기간 10.24~10.3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인명부 열람11.1~11.7
    투표일08~11.09 (직접방문) 이라고 공고가 되어있는데 1차 공고만되어있고 1차공고시 출마자가없을경우 2차공고는없는데 문제는없는지요...

  • 23.10.27 19:48

    @파랑 1차공고시 출마자가 나오면 2차공고는 출마자가 없는선거구만합니다.
    파랑님이출마하려는선거구에
    다른사람이출마하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 23.10.28 12:32

    중임제한을 해제해도
    또 나름대로 더 악용할 것 같습니다

  • 23.10.28 16:12

    장단점이있습니다.
    진심으로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동대표는 10번을 해도
    괜찮은데 이권이나 챙기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아파트돈이나
    빼내먹을 궁리나하는 이권카르텔이나
    챙기려는 놈들은 중임이 아니라
    한루도 못하게 해야됨니다.

  • 23.10.29 07:42

    동대표를 12년하고 얼마전에 사퇴한 사람입니다.
    이권챙기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하는 말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데
    우리는 할 사람이 없어 3차공고 전 관리소장이 사정사정해서
    계속했습니다 .
    또 업자들이 동대표에게 접근한다면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막말로 고생만 헛나게 하는 자리가 대표자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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