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에디슨모터스 등 압수수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패스스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감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7월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관련 첫 패스트트랙 적용 사례다.
금감원은 “수사 기밀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개별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거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을 통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 등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지속·반복하는 등 중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한국거래소 및 금감원 내 관련 부서 간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신속 이첩하는 등 금융위·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고 적시성 있데 대응하겠다”며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한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 있도록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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