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의결을 통하면 가능하며 아마도 알뜰시장을 개장 하는데 따른 수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입주자등이 반대를 한다면 재고를 하는것이 좋겠지요
첫댓글 아파트내도로는 사도로 경찰및구청등 에서 관여 할수 없으니 입대위에서 의결 하여 입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카페나 게시판에 게시하면됩니다
교통불편 피해를 주면서 도로에 천막을치고 알뜰장터를 허가한 관리소장과 입대의는 뭐를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의결을 통하면 가능하며 아마도 알뜰시장을 개장 하는데 따른 수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입주자등이 반대를 한다면 재고를 하는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