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나도국민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보훈급여금] 전몰군경 자녀수당지급 분배요청
❍ 요청내용 :
저는 6.25 전몰군경 故고태호의 딸 고원춘(여, 73세)입니다.
현재 6.25 전몰군경 故고태호의 자녀수당은 선순위자로 등록된 양자 고영환(남, 70세, 부산거주)이 수령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선순위자 등록은 등록 당시 다른 유족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인위적으로 등록이 되어 현재까지 위 양자 고영환이 선순위자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한편, 故고태호의 분묘는 1990대 초경에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위치한 충혼묘지에 안장(安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양자 고영환은 선순위자임에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또는 6.25기념일 등에 단 한 번도 방문한 사실도 없고 연락도 없는 등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등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자 고영환은 4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에 거주 중에 있어 부친 故고태호의 분묘에 대한 관리 및 수호의 의무를 다할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제가 제주에 거주하며 분묘에 대한 관리 및 수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언하고자 하는 요청내용은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지급을 선순위자인 양자 고영환 1명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한다면 모든 자녀들이 분묘에 대하여 현재 실정에 알맞고 적합한 관리가 될 수 있 수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분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신문고 2018. 07. 31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8.07.30 15:43 최종수정일 2018.07.31 03:30
국민신문고의 질문입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6.25자녀수당 자녀 균등 분배 "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하되,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당을 모든 자녀에게 나누어 지급할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현재 위 내용과 관련하여 헌번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심의중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 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작성부서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044-202-5412
첫댓글 당사자가 있는데 사후양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