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시점 전후 몇개월간은 조합원 명의 변경을 못한다.”
입주 예정인 조합원 분양권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입주 1∼2개월 전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괄적으로 진행해 조합측이 이 기간에 조합원의 명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 수가 많은 일부 단지는 ‘조합원 명의 변경 불가능’ 기간이 최소 1∼2개월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도 조합측은 지난 8월 말부터 조합원 명의 변경을 금지했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명의 변경이 10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정동 삼성부동산 이재진 대표는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을 등기 이후로 미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가 끝나고 명의 이전을 하면 매수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파구와 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해당돼 세금을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등기가 끝난 주택을 매수하면서 내야 하는 등록세, 취득세는 분양권 구입 때보다 약 2∼2.5배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동 삼성래미안 44평형은 일반에게 분양했던 분양권 구입시 세금 등 비용은 분양가(3억6000만원선)의 약 6∼6.5%에 달한다.
물론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은 토지과표에 건설사가 제시한 건축물 표준건축비를 더해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권보다 세금이 낮다.
하지만 현재 최고 8억5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이 아파트 44평형을 소유권등기가 끝난 주택 형태로 구입한다면 등록세와 취득세가 실거래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구입은 최소한 조합측이 제시하는 ‘명의 변경 불가능’ 기간 이전에 서두르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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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권 명의 변경전 사야”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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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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