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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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ㆍ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ㆍ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 최대 400만원 이내 바우처 지급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20년, ’21년 동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1년 재신청 불가)
* 단, 장애인·여성기업은 ’20년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21년 재신청 가능(’20년 사업신청일과 ’21년 사업신청일 모두 장애인,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20년과 ’21년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 필수)
** 장애인·여성기업 중 금년도에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금번회차 재신청 불가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60,000개사 내외
ㅇ 모집방식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ㅇ 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ㆍ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ㅇ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 k-voucher.kr)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ㆍ이용
* 지원 중 휴ㆍ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환수조치
ㅇ 지원조건 :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기업이 부담
ㅇ 서비스 제공 분야(안) :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ㆍ 제공예정 서비스 분야(안)
비대면 서비스 분야 | 세부 내용 |
①화상회의 |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
②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④에듀테크 |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등 학생용 교육서비스 |
⑤돌봄 서비스 |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 “⑤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분야(①~④)와 함께 사용하여야 함(동시 이용하거나 다른 서비스(①~④)를 먼저 이용한 후 선택 가능)
* 키오스크, 발열체크기 등 장비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ㅇ 상세 지원내용
① 서비스 신청
-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 : 선정된 기업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www.k-voucher.kr)에 로그인 후 바우처 결제수단 발급신청
ㆍ 바우처 결제방식 선택 : 바우처카드(신한 체크카드ㆍ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 중 택일
1)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경우
* 개인체크카드는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규 계좌개설 필요없이 보유 중인 모든 은행계좌와 연결 가능
* 법인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 가능, 단계적으로 연결 가능한 은행 확대 예정)
* 선불형카드는 온라인 발급(실물카드 미발행)되며 바우처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 가능
2) 바우처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ㆍ 바우처상품권(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는 “B2B제로페이 결제 플랫폼” 및 “비플제로페이(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필요
- 서비스 선택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
* 6대 서비스 분야 복수 선택 가능(예시: 화상회의+재택근무+네트워크보안+에듀테크)
- 서비스 신청 :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예약 기능)’에 담고, 공급기업에 서비스 제공 승인요청
* 수요기업 선정 후 60일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선택‧결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1회 이상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과기부(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 고용부(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등) 등의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신청 가능
***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일 교육과정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② 바우처 사용
ㆍ 공급기업 확인 :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
ㆍ 기업부담금 입금 :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업 계좌에 기업부담금(결제 대금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10%)을 입금
※ 단, 선불형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기업부담금(40만원)을 가상계좌로 선납후 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 이용
ㆍ 서비스 이용 결제 : 바우처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간편결제(선불충전식 모바일상품권)로 바우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 1개 공급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바우처 400만원으로 최소 2개 이상 서로 다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ㆍ 서비스 이용 :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다만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바우처 결제 기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여야 하고,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비대면바우처플랫폼(www.k-vouche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 신청, 심사, 선정 및 바우처 이용관련 문의 : 4개 운영기관
연번 | 기관명(가나다 순) | 담당자 연락처 |
1 |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368-9713 042-368-9723 |
2 | 벤처기업협회 | 02-6331-7081, 02-6331-7149,50 02-6331-7083 |
3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 031-628-9694 031-628-9656 |
4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 02-2230-2152 |
ㅇ 결제수단 신청, 발급, 결제오류 관련 문의
연번 | 기관명(가나다 순) | 담당자 연락처 |
1 | 신한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 1544-7000 |
2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 |
ㅇ 시스템(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문의 : 유파운드(02-6093-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