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으로 기온차이가 심한 요즘 감기등 건강에 유의하시길 ....
오늘도 한가지 고수님들께 문의 드리겠습니다
760세대 아파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아파트가 13년된 아파트라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들로 인해 보수나 교체 작업에 대한 민원요구가 있을시
입대위 회의를 거쳐 의결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기된 민원은 단지내 오래된 잔듸등 교체를 하고자 입찰을 통해 하고자 하는데 민원인 얘기는 총 55개소 잔듸등중
사용가능한건 교체하지 말고 망가지고 보기 흉한것만 하라고 하는데 예산 절약을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새로 교체한것과예전 설치된 것과 모양이나 기타 디자인등이 차이가 많아 또 다른 민원이 제기 될 소지도 있고 앞으로 또 다른 공사도 자기 맘에 안들면 하지말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 한두사람의 민원에 의해 입대위에서의 의결된 안건도 시행키 힘든 상황이 될것같은데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참조하고자 하오니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입주민의 갑질이라기보다는
아파트를 사랑하는 마음인것
같습니다. 관리비를 절약하려는
충정심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입대의 해당주민을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해결하시기바랍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당연한 권리이면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의견이 아닐까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잘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양을 최대한 비슷한것으로 사용하고 사용가능한것은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입주민 의견 같은데요.
관리비 절감하자고 하는것 아닌가요?
본인 생각과 틀리면 갑질인가요?
그렇다면 입대의가 권한을 아용하여 압주민에게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것은 또다른 갑질아닐까요?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