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여부]
九龍 추천 0 조회 203 23.11.12 18: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1.12 19:54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령 규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은 없으며,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부분을 확인하시면 정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23.11.13 17:31

    공도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 10., 2017. 8. 16., 2020. 4. 24., 2021. 1. 5., 2021. 10. 19., 2023. 6. 13.>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위 근거에 따라 선관위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에는 아래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투.개표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36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동의여부 결정을 위한 투․개표 관리업무(서면동의 방법 등을 포함한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