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단순입법부작위 아닌가요? 진정입법 부작위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입법부작위면 헌법소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판례는 왜 헌법소원이 되지 않는 입법부작위 인가요?
첫댓글 그래서 이상한 판례 라는 겁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
첫댓글 그래서 이상한 판례 라는 겁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