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시작부터 현재까지 13년된 아파트이며,
새로운 동대표로 구성된지 7개월이 지났으나,
10년차 하자보수비용(000,000,000원),
당 아파트에서 적립하고 있음에도,
2. 10년차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상이 경과해도
미수행하여 현재 입대의회장 및 관리소장(위 탁관리) 질의하여도 답변이 없습니다.
3. 이런 사실일때 10년차 하자보수를 할 수있는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공주법제29조(장기수선계획)(2)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법제제29조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경우 법제102조제2항제4호 1,000원 과태료
10년차 하자보수 비용을 적립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 인가요 건설사로 부터 10년차 하자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을 받아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4년전 입대의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책정된 10년차하자보수비에서 더받아주겠다고하여 입주민의 동의를얻어 10년차하자 보수에 대한 소송을하여 2년전 10년차책정된 공용부분하자보수비용보다 약5천만원정도 가산된금액으로 소송판결금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후 10년차 하자보수를하여야함에도, 신임 입대의회장/관리소장에게 10년차 하자보수를 언제할 것이냐고 질의하여도 답변이없이 2년전부터 일반저금으로 적립하고 현재까지 당아파트는 10년차하자 보수를 미수행한 상태입니다. 특히 입대의는 입주민에게 10년차하자보수에 대하여 시행사등과 협상내용도 공지하지않고오직 책정된 하자보수비용보다 더 받을수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주민의동의를얻어 소송을 하여 2년전 법원판결을 받은사실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죄송하지만, 답 댓글내용은 (화무십일홍)님의답글을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통 하자보수는 법원에서 판결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하자보수가 끝나면 하자담보 종료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동의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화무십일홍 아파트입주시부터 10년이 도래하면 시공사와 협의 10년차하자보수를 하여야하는 것으로알고있느데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를 언제부터 시작하여야하는 규정이나 법령이 없는지요?
@예통 10년차 하자를 보수한다는 것은 님의 아파트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것으로 보이네요. 10년차하자는 아파트 뼈대 즉 기둥 보 이런것일텐데 그렇게 심각한 하자인가요?
그렇습니다 통상 타 아파트 에서도 받은 금액 으로는 판결된 하자를 전부 보수가 어렵다 보니 당장 급한것이 아니면 장기수선계획서상 보수 주기와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첫댓글 공주법제29조(장기수선계획)(2)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법제제29조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경우 법제102조제2항제4호 1,000원 과태료
10년차 하자보수 비용을 적립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 인가요 건설사로 부터 10년차 하자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을 받아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4년전 입대의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책정된 10년차하자보수비에서 더받아주겠다고하여 입주민의 동의를얻어 10년차하자 보수에 대한 소송을하여 2년전 10년차책정된 공용부분하자보수비용보다 약5천만원정도 가산된금액으로 소송판결금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후 10년차 하자보수를하여야함에도, 신임 입대의회장/관리소장에게 10년차 하자보수를 언제할 것이냐고 질의하여도 답변이없이 2년전부터 일반저금으로 적립하고 현재까지 당아파트는 10년차하자 보수를 미수행한 상태입니다.
특히 입대의는 입주민에게 10년차하자보수에 대하여 시행사등과 협상내용도 공지하지않고
오직 책정된 하자보수비용보다 더 받을수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주민의동의를얻어 소송을 하여 2년전 법원판결을 받은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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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답 댓글내용은 (화무십일홍)님의
답글을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통 하자보수는 법원에서 판결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하자보수가 끝나면 하자담보 종료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동의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화무십일홍 아파트입주시부터 10년이 도래하면 시공사와 협의 10년차하자보수를 하여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느데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를 언제부터 시작하여야하는 규정이나 법령이 없는지요?
@예통 10년차 하자를 보수한다는 것은 님의 아파트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것으로 보이네요. 10년차하자는 아파트 뼈대 즉 기둥 보 이런것일텐데 그렇게 심각한 하자인가요?
그렇습니다 통상 타 아파트 에서도 받은 금액 으로는 판결된 하자를 전부 보수가 어렵다 보니 당장 급한것이 아니면 장기수선계획서상 보수 주기와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