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공동주택 10년차 하자보수 절차질의.
예통 추천 0 조회 339 23.11.22 19:5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1.23 12:53

    첫댓글 공주법제29조(장기수선계획)(2)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법제제29조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경우 법제102조제2항제4호 1,000원 과태료

  • 23.11.23 16:44

    10년차 하자보수 비용을 적립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 인가요 건설사로 부터 10년차 하자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을 받아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 작성자 23.11.23 20:15

    4년전 입대의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책정된 10년차하자보수비에서 더받아주겠다고하여 입주민의 동의를얻어 10년차하자 보수에 대한 소송을하여 2년전 10년차책정된 공용부분하자보수비용보다 약5천만원정도 가산된금액으로 소송판결금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후 10년차 하자보수를하여야함에도, 신임 입대의회장/관리소장에게 10년차 하자보수를 언제할 것이냐고 질의하여도 답변이없이 2년전부터 일반저금으로 적립하고 현재까지 당아파트는 10년차하자 보수를 미수행한 상태입니다.
    특히 입대의는 입주민에게 10년차하자보수에 대하여 시행사등과 협상내용도 공지하지않고
    오직 책정된 하자보수비용보다 더 받을수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주민의동의를얻어 소송을 하여 2년전 법원판결을 받은사실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11.23 20:22

    죄송하지만, 답 댓글내용은 (화무십일홍)님의
    답글을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3.11.24 08:29

    @예통 하자보수는 법원에서 판결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하자보수가 끝나면 하자담보 종료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동의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 작성자 23.11.24 19:32

    @화무십일홍 아파트입주시부터 10년이 도래하면 시공사와 협의 10년차하자보수를 하여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느데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를 언제부터 시작하여야하는 규정이나 법령이 없는지요?

  • 23.11.29 21:45

    @예통 10년차 하자를 보수한다는 것은 님의 아파트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것으로 보이네요. 10년차하자는 아파트 뼈대 즉 기둥 보 이런것일텐데 그렇게 심각한 하자인가요?

  • 23.11.24 19:38

    그렇습니다 통상 타 아파트 에서도 받은 금액 으로는 판결된 하자를 전부 보수가 어렵다 보니 당장 급한것이 아니면 장기수선계획서상 보수 주기와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작성자 23.11.24 19:42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