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간통죄 위헌여부를, 마침내 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결정을 했다. 1953년 간통한 남녀 모두를 처벌하는 형법을 만든 후 62년
만이다. 혼인한 여성의 간통과 상간남만 처벌했던 1906년 형법 이후 110년 만이다.
개인은 누구와 언제 성관계를 가질 지를 결정할 (적극적)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그런데 혼인한 경우는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이외의 자와는
성관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은 것이 간통죄이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통제하지 않고는 가족제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인류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가족제도를 만들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이 일부일처제이고
인류의 보편적 제도로 받아드려 대부분의 국가에서 택하고 있다.
혼인과 가족은 제도이지만, 성은 본능이다. 이 본능이 자꾸만 제도의 틀을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막아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과 성문화의 변천으로 약효가 떨어졌고 그 필요성도 약해졌다고 본 것이다.
간통죄 처벌 초기에는 사회적 약자이며 경제력이 없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컸다.
그런데 이제는 여성이 왕성한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 그 의미가 퇴색한
것이다. 사회가 점점 개인의 자유의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한 몫을 한 것이다.
간통죄 폐지로 일어날 지각변동은 어떠할까? 사회일각과 노 장년세대의 우려가 크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가 퇴색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 행동
임에는 변함이 없다. 간통을 한 자나 상간한 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 형벌권 발동에 비하면 민사
손해배상은 심리적 억제력이 약할 수 있다. 그 결과 결혼 후 외도가 조금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간통을 형사처벌 하기 전 조선시대에는 축첩문화가 있었다. 단순한 외도 이상이다.
남녀 간통을 모두 처벌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축첩이 여전했었다. 일부일처 가족제도로
인해 첩의 자식은 엄밀히 말하면 ‘혼인외 자’였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읽을 수 있다.
어쩌면 ‘혼인외 자’의 문제가 좀 더 보편화될 수도 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서 기르고 싶다는 여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예상 가능한 미래의 모습이다.
일부일처 가족제도 자체에 다양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 한 부모가정이 많아질 수도
있고, 결혼의 구속력이 약하다면 아예 동거가정이 서서히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간통죄 폐지와 맞물려 이혼소송에서 파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는 간통을
하거나 혼인생활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가사소송에서 혼인생활이 어차피 파탄 날 것이라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로 가는 것이 순리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혼이 보다
쉬워지는 결과가 된다. 결국 가정은 자녀양육을 위한 것보다, 부부의 애정을 보다 더
중요하게 가족공동체로 재편될 것이다.
부부간의 애정문제에 국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이제 성숙한 개인이 스스로 책임
져야 할 때가 되었다.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수 있으나 종국에는 가정이 부부간의
애정을 바탕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종족보전을 위한
가족제도의 의미는 퇴색하는 만큼 자녀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자녀양육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은파 님!!
자세한 말씀 잘~~~보고갑니다.
최신유행어!! 여보~~요~앞에
모텔 좀 갔다 올께 ~~~!!????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