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업중단숙려제를 쓰고 현재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 중 상담을 참석한 날이 몇 없어 미인정결석(8일) 인정결(2일) 미인정결석(6일) 이런식으로 출결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학업중단숙려제 지침에는 숙려제와 관련한 내용은 학생부 어느 항목에도 기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교는 장기결석 연속 5일 이상인 경우 출결 특기사항을 기재하는데 이 학생은 미인정 관련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특기사항 입력을 해야한다면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프로그램 불참(8일)’ 이라고 숙려제 용어를 명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중간에 상담에 참여해서 미인정이 8일, 6일 이렇게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미인정 사유가 같을 시에는 그냥 합쳐서 ‘학업중간숙려제 상담 프로그램 불참(14일)이라고 기재 가능할까요?
첫댓글 나이스 자문단 차원에서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입력 문구를 결정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 및 학업중단 숙려제 지침을 준수하며 특정 용어의 사용 유무에 대한 판단 등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일수에 연속된 미인정결석 일수가 해당 된다면, 특기사항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있는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