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수수료 등)을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09조(벌칙) 제1호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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