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채용 응시 후 1차 서류전형 발표 후 수업시연을 하였습니다. 행정실로 가서 대기하라고 해서 행정실 로 갔습니다. 5분 후 교감실로 옮겨서 계약서 쓰는줄 알고 있었는데....
기간제 보다 시간강사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기간제를 원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다른 학교보다 시간당 더 줄 수 있다는 등 시간당 얼마입니까? 했더니 4만원이라며 주당 16시간씩 4주 계산하면 270이라고 계산을 해주더라구요^^
거듭 시간제 강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다시 답변하였는데 명함을 건내주며 3일동안 마음이 변하면 연락을 주시고 연락이 없으면 기간제로 생각하시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오는길 녹음을 하지 못한걸 후회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강사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후 바로 답변 오기를 '내용 잘 알겠고 3일 후 결재올려서 합격, 불합격 통보하겠다'고 ...오늘 불합격 통보를 받음 ㅠㅠ
즉 기간제로 채용공고를 한 후 호봉이 너무 많다며 시간제 강사로 채용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 채용공고와 다른 채용조건을 제시한 인사비리로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였습니다.....
학교가 점차 쓰레기가 되어가는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살고입니당...
첫댓글 급여를 학교돈이 아닌 교육청돈으로 주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교육청에서주는걸로아는데
교육청에서 1인기간제로신청하구.실질적으로 시간제로 쓰면 차액을학교에서 쓸수있는건가요?
정말 이하가안가네요ㅜ
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