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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 원점 재검토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단 한 번의 평가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운영 기관의 지정 취소를 전제하는 ‘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와 관련 문제가 수두룩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자협)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 원점 재검토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공문 ‘자립지원과-24294’호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서울시 소재 160개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재)지정 심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 해당 심사의 기준이 될 지표와 회계 관리 강화를 위한 ‘예결산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시가 이번 (재)지정 심사의 취지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심사를 포함해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하며 그 자체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 서자협의 입장이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임의적 기준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폐쇄 조치 제고하라’ 피켓.ⓒ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행하는데 핵심적인 이용자 욕구 파악과 맞춤형 지원 등을 측정하기보다 기관 현황, 급여 관리, 인력 관리 등 오로지 기관의 운영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만 초점이 맞춰진 지표와 문항으로 점철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분기별로 정례화 된 구청 등의 지자체 지도점검과 2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정기 평가에서 동일 지표에 대한 평가와 후속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평가와 점검만으로도 활동지원기관과 전담인력의 피로도 누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추가 심사는 전담인력들의 업무 과중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이수나 활동지원코디는 “전담코디 한 명이 이용자 50명과 활동지원사 50명 총 100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활동지원 업무를 맡고나서 주말도 없고 밤도 없을 정도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받았고 지난 여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꼼꼼하게 평가를 받았는데,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못 믿는 것인지 갑자기 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심사가 질적향상을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진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서울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 원점 재검토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또한 서울시의 (재)지정 심사 기준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은 삭제하고 개별 기관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80점 득점 기준을 상정함으로써 일회적 평가로 기존 운영 기관의 지정 취소를 암시하고 전제하는 것은 기관 이용자와 전담인력, 활동지원사 모두의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운영 기관의 지정 취소를 전제하는 이번 재지정 심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행정 처분의 기준을 무시함으로써 행정청이 이해 관계자와 지켜야 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확인해보면 평균이 86점 이상을 받았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뭐가 문제여서 또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서울시의 심사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선영 소장은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있어 지정 취소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엄청난 범죄가 아닌 이상 한 번으로는 절대 지정취소가 안되고 법률 위반 행위의 누적 횟수 등 규정이 법률에 나와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임의적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 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미흡한 지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면서 “심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의 질 제고를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 공청회에서 대화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서자협은 장애인활동지원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를 전제함으로써 상위법을 넘어서는 조치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서울시의 ‘재지정 심사 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공공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의 질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의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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