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1. 연락운송사건은 다 합헌인가요??
2.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하므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다.(0)
- 처벌하는게 제한이지만 침해는 아닌건가요??
3.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사례는 확성기, 민주화운동 이렇게 2가지로 알고 있고
제가 필기 정리를
교특법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 하고
-중상해 검사 공소제기X=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침해
-일반상해 검사 공소제기X=합헌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문제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X)
해설- 다만, 중상해의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문제에서 중상해인데 공소제기 못 하게한 것이니까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아닌가요??
과실이라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기본권 보호의무에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문제 포인트를 잘못잡겠어서 며칠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ㅠㅠ
첫댓글 1 한건 만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