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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회의 개최시 정족수 요건.
바르게 삽시다. 추천 0 조회 296 23.11.27 19:3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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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27 20:34

    첫댓글 정원이 15명 이라면 15명의 2/3 이상 즉 10명 이상이면 구성이 되는것 이며 구성원(10명)의 과반수 (6명)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것 으로 회의시 6명 이상이 참석하여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 작성자 23.11.28 22:34

    감사합니다.

  • 23.11.28 20:05

    8~9인으로 구성되면
    전원찬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5명의 과반인 8인이상 참석하고 찬성해야되는데,
    8인 구성일 경우 8명 전원 참석/전원 찬성.
    9인 구성일 경우 8명이상 참석/8명이상 찬성 해야 됩니다.

    7인이하 구성은 의결 불가능입니다.

  • 작성자 23.11.28 22: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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