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질문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공동체생활 활성화 규정에 노인정 운영 보조비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해당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질의의 노인회 지원금을 잡수입에서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잡수입의 사용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입주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등을 말하며,(제3조제6호) 단지 내 입주자등은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제1항)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4조제2항)
@화무십일홍다만 ‘노인회’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산으로 지원금을 책정한 경우 예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제36조제1항)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라도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공동체 활성화 등 관리규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말대로라면 관리규약으로 정 하기만하면 앞집 노인도 윗집노인도 옆집노인도 아랫집노인도 다 입주민들이 먹여살려도 된다는 답변이네요. 어린이회 청년회 부녀회 부남회 산악회 탁구회 헬스회 모두다 입주민들이 먹여살려야되겠네요. 노인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국민세금으로 노인정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돈으로 특정인(노인)들 놀고 먹고 마시는일에 입주민들이 돈을 대줄 이유가 아무것도없습니다. 이미 입주민들은 세금을 통해서 노인회에 지원을 하고있는것입니다. 별의별 이유를 끌어다 붙여도 지원을 하면안됩니다
먼저 노인회가 공동체활성화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보시고 20만원지급 근거(과거 입대의회의록)를 확인해보 시기바랍니다.아파트노인회는 구청에서운영비가 지원됨으로 그돈으로 식대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입대의 결의로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질문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공동체생활 활성화 규정에 노인정 운영 보조비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해당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질의의 노인회 지원금을 잡수입에서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잡수입의 사용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입주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등을 말하며,(제3조제6호) 단지 내 입주자등은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제1항)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등이 포함된 “사업비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4조제2항)
@화무십일홍 다만 ‘노인회’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산으로 지원금을 책정한 경우 예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제36조제1항)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라도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공동체 활성화 등 관리규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규약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중지를 해야 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말대로라면 관리규약으로 정 하기만하면 앞집 노인도 윗집노인도 옆집노인도 아랫집노인도 다 입주민들이 먹여살려도 된다는 답변이네요. 어린이회 청년회 부녀회 부남회 산악회 탁구회 헬스회 모두다 입주민들이 먹여살려야되겠네요.
노인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국민세금으로 노인정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돈으로 특정인(노인)들 놀고 먹고 마시는일에 입주민들이 돈을 대줄 이유가 아무것도없습니다.
이미 입주민들은 세금을 통해서 노인회에 지원을 하고있는것입니다.
별의별 이유를 끌어다 붙여도 지원을 하면안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노인회가 공동체활성화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보시고 20만원지급 근거(과거 입대의회의록)를 확인해보 시기바랍니다.아파트노인회는 구청에서운영비가 지원됨으로 그돈으로 식대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입대의 결의로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글자그대로 스스로 생겨나는게 자생단체입니다. 어디에 등록하고 말고도없습니다. 또 누가 자생단체를 해라마라할 권한도없습니다. 자생단체하고 공동체활성화단체하고 핵깔리시면 안됩니다.
공동체활성화단체라는것은 공동체활성화 사업을하는 단체가 공동체활성화단체입니다. 자생단체가 곳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되는게 아닙니다.
아임님 제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입대의가 의결로 안주면 되죠. 개인적으로 노인회든 부녀회든 좋은 사례는 잘 못봤음. 사람이란게 뭉치면 권력인줄알고 권력을 부릴려고 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군요. 우리는 나이들면 안그래야겠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