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카자흐스탄 현지 진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의 카자흐스탄 바이어 발굴 및 진출전략 수립지원을 위한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알마티글로벌비즈니스센터
□ (목적) 우리 중소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지원(1:1 바이어 매칭행사, 진출전략 세미나)을 통해 K-소비재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 확산 유도
□ (일정 및 프로그램(안)) : 26.9.30(수)~26.10.2(금), 2박 3일
| 장소 | 일시 | 내 용 | 비 고 |
| 알마티 | 9/30(수) | 출국(한국→알마티) 현지 마켓 시찰 | - |
| 10/1(목) | - 바이어 매칭 상당회 | - 매칭 희망 바이어 의견수렴 |
| 10/2(금) | - 진출전략 세미나 - 귀국(알마티→한국) | - 식품 등 소비재 관련 유통망, 인증, 물류 |
*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변동가능, 프로그램 전‧후 개별일정 가능
□ (일정장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 (지원규모) 소비재 분야 영위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바이어매칭, 항공료 50만원, 현지 교통(단체), 식사 등 지원
* (참가기업 부담) 항공료(50만원 제외) 및 숙박비, 기타 경비 자부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K-유망 소비재(식품, 뷰티, 패션, 생활용품)를 생산·유통하는 기업
◦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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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타 지역 GBC의 2026년 특화프로그램 선정기업 ② 휴·폐업 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크레탑 확인 기준) ⑤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⑥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기업 ⑦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함 |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청기간 : ’26. 8. 19(수) ~ 8. 27(목) (신청수요에 따라 모집기간 연장가능)
② 신청방법 : E-mail 접수(sukyk@kosmes.or.kr)
◦ 아래 붙임 1,2를 작성 및 날인 후 스캔하고, 그 외 서류(3~6)도 파일형태로 sukyk@kosmes.or.kr로 메일 송부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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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외 신청 건, 신청서 작성중(미제출)건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해당 항목 최저 점수 부여함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
| 연번 | 제출 서류명 | 구분 | 비고 |
| 1 | 참여기업 신청서 | 필수 제출
| 붙임1 |
| 2 | 기업(신용)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붙임2,3 |
| 3 | 중소기업확인서 * 재무제표 반영시기 고려 25년 발급분도 인정 | -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 |
| 5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 기업, 개인 : 대표자 | 홈택스 발급 |
| 6 | ’24, ‘25년 수출실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
□ 평가내용
◦ 신청기업 상품의 시장성, 수출준비도 등을 평가
□ 선정방법
◦ (평가절차) 1차 서류평가 → 2차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 서류평가 기준을 토대로 기본요건 및 제출서류 평가
-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내용 확인 및 최종 선정
◦ (선정기준)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20%를 예비 선발기업으로 추가 선정하여 중도 포기 기업 발생 시 사업 우선 참여
【평가 항목】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 요건검토 | 지원제외대상, 신청자격 | 신용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 - |
선정 평가 | 정량 평가 | 수출역량* | ‘25년 연간 수출 신고 실적 ‘24년 대비 ’25년 수출 신고 실적 증가율 | 25 |
정성 평가 | 수출상품 시장성 | 카자흐스탄 수출가능성 및 시장성 | 25 |
| 수출상품 경쟁력 | 카자흐스탄 경쟁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등 | 25 |
| 수출상품 적합성 | 수출상품 물류 및 통관 수출 적합성 등 | 25 |
* 수출 신고 실적은 관세청 신고 수출실적을 의미하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활용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진공 추진 사업 수행기관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며, 정부지원금 환수·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기업 제품 판매 불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카자흐스탄 알마티GBC 석윤기 소장
- Tel : +7-727-274-2500
- E-Mail : sukyk@kosmes.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