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 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4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범위 및 기간 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응급입원 비용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기치료비의 지원 대상, 범위 및 기간(제5조의2 신설) 1) 정신건강상 문제로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함. 2) 조기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 3) 조기치료비의 지원 기간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정함.
나. 응급입원 비용의 지원 범위(제37조제1항)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비용청구 문제로 응급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19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조기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이하 제37조에서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이하 제37조에서 "비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기부담금"을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제37조제3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입원에 드는 비용"을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 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이나 재산 등이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조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라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