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독 복습차에
처음 강의들을때는 막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채무상품)의 신용위험발생과 관련된 내용 중,
p.498의 분개를 보자면 신용위험 발생으로 인해
2001년도 12.31 분개
(차변) 기타포괄자산평가손실 1,194 (대변)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1,194
(차변) 금융자산손상차손 500 (대변) 기타포괄자산평가손실 500
분개가 발생되는데요, 상각후원가 금융자산과는 다르게 손실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 처리하여,
(대변) 기타포괄자산평가손실 500을 , 위의 (차변) 1,1949(평가손실)에서 상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상 I/S 기타포괄손익 (694), B/S 기타포괄손익누계액(694) 으로 인식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질문.
만약 예를들어 2001년말 평가손실(1,194)가 아니라 평가이익(1,194)이라면 이때는 신용위험(500)을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는지요??
(차변)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1,194 (대변) 기타포괄자산평가이익 1,194
(차변) 금융자산손상차손 500 (대변) 기타포괄자산평가손실 500
평가이익 1,194 - 500 = 694 해주면 되는것인가요??
질문이 다소 두서없고 길어 죄송합니다...ㅠ
첫댓글 (차) 손상차손 *** (대) 평가이익 *** 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