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 |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합니다.
□일부 솔루션업체의 경우 정부기관들*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한편,
*금감원,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솔루션업체는 보통 10~3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데,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합니다.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여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여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솔루션업체 의뢰 후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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