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경찰 출신 갑을오토텍 신입사원들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법률단체가 "테러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갑을오토텍 신입사원 50여명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조합원 2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변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5개 노동법률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지난해 말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들을 노조파괴 용병으로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회 조합원들을 폭행·명예훼손·모욕하도록 사주했다”며 “급기야 17일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던 조합원들에게 집단테러를 가해 20여명의 조합원이 뇌출혈·얼굴뼈 함몰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집단폭행을 지켜만 본 경찰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금속노조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조파괴 용병들이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했는데도 경찰은 수수방관했다”며 “경찰은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 시설보호 요청을 빌미로 조합원과 가족들을 해산시키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률단체는 갑을오토텍의 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이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교사 내지 방조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회사의 신종 노조파괴 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 용병들이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검경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 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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