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기존에 토지 외에 공원의 개별자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신규취득 처럼 건자로 관리하신 다음 전액 자산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건자 준공처리를 큰틀에서 말씀드리면
공원위에 설치되는 개별자산은 당연히 토지에 포함하면 안되며
개별로 각각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건자 준공회계처리가 제 교육자료대로 하면 넘 어렵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고 다음 정도는 해 주세요.
먼저, 지출한 금액 중 공원에 설치된 각종 시설을 먼저 각각 개별자산으로 발췌하신 다음
공사총 금액에서 개별로 발췌한 자산의 합계액을 뺀 금액은 '000공원조성비(이 또한 자산유형은 구축물)' 자산명으로 하여
자산등재해 주세요.
질문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면
본래 기존 공원 자산이 등재되 있다면 리모델링 시에는 우선 지출한 모든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등재한 후 준공회계처리시 대체조서를 비용과 자산으로 분리 작성한 다음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산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요.
질문하신 공원의 리모델링은 기존에 토지이외에 등재된 자산이 없으니
건자로 등록된 모든 금액을 자산으로 등재하시면 됩니다.
공원이니 개별자산이라고 하면
입목, 구축물(보안등,보안등자동점멸기, 놀이시설(어린이공원인 경우), 화장실(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퍼걸러, 벤치, 안내판,
운동기구(운동기구는 체육시설로 분류), 분수시설, 음수대, 개비온석 등), 집기비품, 건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포장, 조경석 등은 조성비에 포함해 주면됩니다.
대체조서를 작성하면 개별자산의 가액보다 조성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10.1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