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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ltkav 추천 0 조회 251 23.12.01 15:2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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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12.01 19:16

    1.감사보고서를 받지 않음, 2.감사보고서를 관리주체가 운영,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를 못하게 함.
    3.재심의 신청서를 심의 의결치 않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처리함. 4.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임시회의 소집 요청을 받지 않음, 5. 회장및 5명의 업무배임및 감사업무방해로 검찰및 경찰의 수사를 받음에 개인 변호에 입주민들에게 변호비용을 전가 등

  • 23.12.01 19:25

    1,2,3,4. 관리규약 위반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고 지자체 회신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5. 현재 수사중 이면 결과가 나온후 판단을 해야할 것 같고 입주민 에게 변호사 비용을 전가 한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23.12.01 19:52

    회장과 다른 동대표들이 똘똘 뭉쳐서 해임안건을 제출해봐야 의결이 안되죠, 지자체 회신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나요

  • 23.12.01 20:30

    관리규약 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관리규약을 위반한때 라는 내용이 있을겁니다 지자체에서 관리규약을 위반 했다는 내용이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동의로 해임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작성자 23.12.02 08:59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등]

    1.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이 규약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항을 적용하면 되겠네요, 맞지요

  • 23.12.02 19:25

    @ltkav 회장과 다른 동대표들이
    똘똘 뭉쳐서 해임이 어렵다고 하신걸 보면,
    500세대 이하로 간접선거로 입대의에서 회장을 선출하신거 같은데요.

    해임안에 적용하실 해임사유가
    동대표의 해임사유인지
    회장의 해임사유인지
    잘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회장 해임사유를 이유로
    동대표 해임은 안된다는 판례도
    제법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 23.12.03 09:38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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