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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인의결 할 경우 법적 효력은 어찌되는가요?
부산 추천 0 조회 172 23.12.07 16:2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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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9 04:17

    첫댓글 추인은 "선집행 후의결"을 뜻합니다."선집행 후의결"할수 있는경우를
    지정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추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동대표개최하지않고 선집행한
    내용을 감사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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