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저임금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나 차별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공인노무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인노무사가 선임되면 답변서 작성이나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 대리 제도의 시행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어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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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선변호사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위임노무사에게는 노동부에서 소정의 수임료가 주어지겠죠?
최근 중노위의 요청으로 공인노무사회에서 선정노무사(공지에서 언급한 명칭)를 모집한걸로 알구요..수임료는 건당 20만원 내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APPoo님 감사합니다,,,우리 사무실 노무사님들,,,그런데 다들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ㅜ아무리 그 사건이 출두도 하고 어렵더라도,,,,보람이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