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합니다.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합니다.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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