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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정 |
작성∙교부방법 |
수정신고 유무 |
전송기한 | ||
방법 |
작성연월일 |
비고 | ||||
환입 |
환입된 날 |
환입금액에 |
환입된 날 |
당초 세금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계약 |
계약 |
부(-)의 |
당초 |
계약 |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12년 7월 1일부터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필요) |
계약해제일 다음달 15일 이내 |
내국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부(-)의 |
당초 |
내국 |
당기 과세기간분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5일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공급 |
변동사유 |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부(-)세금계산서 발행 |
변동사유 |
당초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
기재 |
착오, |
부(-)의 |
부(-)의 |
-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착오에 |
착오, |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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