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준다고요?”
“출산기피”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지속발전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현실적인 이유들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고, ‘여성의 과도한 영아에 대한 육아부담’이 그 하나입니다.
사실상 만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육아부담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의 가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국가발전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2010.9월)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근로자가 71%,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출산시기와 자녀 수를 조정하는 여성 근로자가 40%라고 합니다. 여성의 과도한 육아부담을 덜어줄 ‘시급하고도 핵심을 집어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이번에 그런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성식 국회의원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개정안에 담긴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전후 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30일간 유급의 영아 육아휴가 제공 의무화하고 배우자의 산전후휴가 직후 1년 이내면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 육아휴가에 따른 차별은 철저히 금지되며 고용보험의 영아 육아휴가 급여 지급근거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스웨덴 등 남성이 자녀의 육아에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된 주요국은 출산율 제고는 물론 여성의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도입 이후 출산율이 1990년대 초반 1.5명에서 2008년 1.8명으로 높아졌으며, 여성취업률도 80%를 넘어섰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남성의 육아휴직의 긍정적 측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95년 30일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도입하여 2002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60일로 확대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G20정상회의 개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도입이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 2010년 10월, EU의회에서 출산에 따른 2주간의 남성 유급휴가를 의결한 것을 봐도 출산율제고를 위한 선진국들이 공감하는 해결책은 ‘남성의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연간 1천억원 수준의 재정부담이 든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으로 매년 8조원의 재정지원에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맴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5년간 75.8조원 지원될 예정이라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 ‘연간 1천억원 투자’로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김성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이 경감되어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어 예비엄마․아빠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