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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뉴스,정책,칼럼.법률 양적완화시대도래외5건 [이공원교수님의 카톡에서]
오늘도 감사 추천 1 조회 568 20.06.21 12: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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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21 12:16

    첫댓글 1심은 이씨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씨가 얻은 이익을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빌린 돈으로 보고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아파트 시가와 채권액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얻은 이익을 채권최고액인 12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특경가법을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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