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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무심코 해 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책임은 무한책임, 연대책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를 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대여는 실질사업자 밝혀져도 명의대여자 책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명의대여자나 수여자 모두 조세범처벌법 의한 사법처리될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업자명의대여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연과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거나 다른 기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도 일단 명의를 빌려 준 이상, 그 명의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되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해 밀린 세금에 충당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체납사실은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고, 이 경우 은행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요구나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및 관리되며, 향후 실제사업을 위해 필요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무엇 보다 큰 문제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명의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절차를 통하여 실제명의자 및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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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29살인 남자입니다.
상담내용은 2년전 아버지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사업을 못한다고 하여 잠시 제 명의를 빌려준것이죠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게 아니라고 하지만 전 아버지여서 조금 머뭇했지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후 2년이 흘려 2014년 1월1일 부로 제 앞으로된 회사는 폐업신고를 하고 아버지 명의로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2달뒤에 집으로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재산세미납으로 압류예정 신용등급하락 그리고 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해야할 모든것을 미납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상황파악을 하고 아버지께 내라고 했지만 돈이 없다고 못내신다고 하시는겁니다.
체납액은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조금씩이라고 내라고 했지만 낼돈이 없다고 발뺌하십니다.
사업하시면서 1억이 넘은 기계도 사고 다 하는데 제 앞으로된 체납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문자내용에도 있습니다. 개소리 하지마라 돈 못준다 돈얘기 더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런소리까지 하네요
전 지금 신용등급이 몇달전까지해도 5등급이였으나 이 일로 현재 9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법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ㅠㅠ 답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