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진보당 공동정책 합의문 분석 2012년 3월10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총선 때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兩黨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종북좌파 성향의 두 대표가 합의한 이 정책들이 실천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뀌고 反共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는 근간이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로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합의문과 兩黨의 강령과 정책을 종합하면, 일종의 從北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다. 박근혜씨가 이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 이 합의문의 실천은 ! 어렵게 되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좌파 연대 후보가 당선되면 다시 시도될 것이다. 이 합의문은 종북좌파의 속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천기누설에 해당한다. 성급히 상황을 낙관하고 비장의 카드를 보인 셈이다. 애국진영은 이 합의문을 국민들에게 알려 이 세력의 정체를 폭로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선거를 통한 체제혁명을 시도하니 우리는 진실혁명으로 대응해야겠다. 조지 오웰의 말대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알리는 게 혁명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은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며, 그대로 실천하면 남북연방제를 통하여 공산화된다. 李明博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말 없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 兩黨 합의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종북정권은 북한정권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연방제 赤化 노선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보 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종북좌파 세력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경제 사회주의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보편적 복지'는 획일적 복지로서 국가財政의 붕괴를 예고한다.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上位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미국은 35%. 세금을 안 내는 40%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 ! 善湛 실천엔 연간 30조원씩 더 들어갈 것인데,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인 듯.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SPAN>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북괴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떨어진다. 필요한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호하면 '나는 사회주의 신봉자이므로 자본주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다'는 자도 생겨, 국민개병제에 근거한 국군이 와해된다. 국군을 증오하는 이들의 정책이다.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從北좌파 성향의 단체를 일컫는다. 從北정당과 從北민간세력이 연계하여 從北-사회주의혁명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 萱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경영지배 구조의 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영에 從北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이다. 기업의 從北사회주의化를 획책하겠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從北정권이 등장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年基金을 주주권으로 악용,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까지 從北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업을 압박, 對北퍼주기와 從北단체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종북정권의 연대를 의미한다. 이 합의문엔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 의 核인 남한의 原電 건설 반대만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여기서 시민이라 함은 종북좌파세력을 뜻한다. 종북좌파 정치세력이 軍의 안보정책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섬뜩한 예고이다. 국군을 일종의 黨軍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從北세력을 主敵으로 보는 군대와의 충돌을 예견케 한다. 예컨대 장성진급심사위원회에 종북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반공적인 군인들을 배제하거나, 정훈교육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연대 출신들을 포진시키고, 反共정훈교육을 금지시키거나, 북괴군을 主敵이 아니라 우군으로 가르치도록 할 수도 있다. 진보당은 따로 선거기간중 예비군 폐지를 공약하였고, 강령엔 韓美동맹해체를 넣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反共武力으로서의 國軍해체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조건에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건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우고, 간첩과 공작! 便欲 반역자들의 활동을 자유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反국가적 從北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 집단이 종북정당에 가입, 나라를 적화시키게 될 것이다. 공무원 집단이 체제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종북시민세력이 국군을 통제하고, 공무원 집단이 종북화되면 대한민국은 內戰的 사태나 赤化를 면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나타난 용어들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계급적 시각으로 분열시키려는 악의적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절망의 시대'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 '정권의 언론장악' '생명파괴 4대강 사업'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반자' '결탁한 수구언론'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날치기한 언론악법, 한미! FTA' 등등. 이런 살벌한 용어를 쓰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정부기관을 총동, '완장부대'처럼 증오심과 敵對感을 확신시킨다면 피를 흘리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결론: 대기업과 군대과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從北세력의 개입과 압박을 제도화하고, 이들을 종북화시켜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연방제공산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兩黨이 국회를 주도하고, 행정부 권력을 장악, 反헌법적(종북사회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면 경제공황과 법질서 붕괴와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반격을 自招, 최악의 경우 內戰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합의문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당시 대표 한명숙은 북한지하당인 통혁당 조직원 출신이고, 진보당 대표 이정희는 라디오 토론회에서 6.25가 남침이었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은 종북성향의 인물이다. ,,,,,,,,,,,,,,,,,,,,,,,,,,,,,,,,,,,,,,,,,,,,,,,,,,,,,,! ,,,,,,,,,,,,,,,,,,,,,,,,,,,, 공동정책합의문 全文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민생파탄과 부정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심판, 민주주의와 평화회복, 노동존중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오늘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에 합의했다. 양당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크게 단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번 4·11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이 함께 하는 야권연대를 이뤄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거에서 공동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당은 4.11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로 함께 승리하고,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공동정책합의문'을 실천할 ! 것이다. 2. 연대의 정신 에 입각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방안에 합의한다. 3. 야권단일후보 경선은 100%여론조사 방식으로 3월 17일~18일 양일에 걸쳐 진행한다. 단 민주통합당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후보등록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 □ 1. 공동정책합의문 4.11 총선,‘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 Ⅰ. 합의 취지 이번 4.1! 1 총선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과 동굴에 갇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이다. 새누리당․이명박 정부 집권 4년은 ‘민생파탄’과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국민절망의 시대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정권의 언론 장악’, ‘남북관계 파탄’, ‘생명파괴 4대강 사업’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암흑기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책임을 회피한 채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며 엄연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검찰은 특권과 탐욕에 가득 찬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조자로 전락한지 오래고, 그들과 결탁한 수구언론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이러한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종교, 문화, 학계를 망라한 대한민국의 양심적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는 야4당과 협의하여 「희망2013선언」의 정책노선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의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 이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희망2013선언 5379;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을 기초로 하여, ‘4.11총선의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실천 과제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굳건한 연대와 실천을 통해 오는 4.11 총선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과 국정실패를 심판하고,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Ⅱ. 제19대 국회, 공동정책 핵심의제 2-1. 서민․중산층의 ‘고통 해소’를 위한 ‘민생 안정’ 최우선 5대 과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대기업․부자 우선 정책이 초래한 ‘고물가’, ‘고유가’, ‘전월세 폭등’, ‘비싼 등록금’, ‘가계부채 급증’은 서민과 중산층을 5중고에 시름하게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서민의 민생안정과 고통해소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민생현안 5대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한다. ① 서민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②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등록금후불제와 상한제를 도입하며 국립대학 법인화 폐지와 사학비리 척결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③ 서민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환율과 금리 등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이동통신비용의 인하와 기본료 폐지를 추진한다. ④ 이명박 정권에서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파산법 개정을 통한 개인채무자 보호제도의 정비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 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육 ·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화,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청년고용할당제와 창업지원, 해외일자리 진출 지원을 비롯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강화한다. 2-2.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적폐 청산’과 ‘역사 복원’을 위한 5대 과제 특권과 탐욕에 가득 찬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적폐는 불과 4년 만에 대한민국을 과거 유신정권 시대의 반민주, 반생명, 반평화, 반언론, 부패비리 공화국으로 퇴행시켰다. 이에 우리는 현 정권의 적폐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날치기한 언론악법을 전면 개정하고, 종편사! 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② 생명파괴와 환경재앙, 재정손실,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한 4대강 사업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생태적 보완과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③ 한반도 평화와 긴장 해소를 위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④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권한남용 방지,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재임용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측근과 실세들이 정부 부처까지 동원해 국정을 농단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한다. 2-3.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경제민 주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 7대 과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재벌․대기업․부유층 편향 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된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와 불균형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의 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계열분리 청구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확대 강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복지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 피痔 위해 조세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왜곡한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③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을 비롯한 관련 법규와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④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권적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충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⑥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산업이며 생! 태산업인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幣磯. ⑦ 차별 없는 노동시장의 실현과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기간제사용사유제한과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금지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산업별 단체교섭 법제화 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정상화를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민주적인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2-4.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밀실에서 협상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무효이다. 이에 우리는 재협상과 폐기라는 양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2-5.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 이명박 정부가 당초 목적과 취지, 주민동의 절차, 국회의 중단 요구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Ⅲ. 향후 추진 방안 3-1. 세부 실천 방안과 정책개발을 위한 협의 지속 우리는 이상 합의된 정책의제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 3-2. 공동정책의제 실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 우리는 공동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4.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시민사회(원탁회의 등)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정책 추진과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3.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국민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2012년 3월 10일 &! nbsp; 통합진보당 공동정책위의장 노항래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시민, 사회단체 대표 백승헌, 박석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 2012년의 총선과 대선은 단순한 또 한 번의 선거가 아닙니다.‘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및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20개 정책방향을 합의하고, 합심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1)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겠습니다. • 사회 ?洲봉 확대와 공공화,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차별을 줄여간다. •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50% 이상)로 법제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최저임금이 실제 보장되도록 한다. • 산업별 단체교섭을 법제화하고, 복수노조의 자율적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조직률 향상을 위해 모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2)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병역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공공 부문과 민간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창업지원, 해외일자리 진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청년뉴딜정책(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지원)을 추진한다. •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 청년층을 위한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대학기숙사 설립을 지원한다. • 시간제 아르바이트, 청년층 등 노동약자들의 노조설립을 지원하고, 이들의 직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3) 토건 중심의 경제를 개혁하고, 사람이 살 만한 주! 택과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SPAN style="FONT-SIZE: 12pt"> •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며, 현재의 부동산 거품 폭발이 야기할 서민 삶의 위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보조금제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을 전체 주택의 일정 비율(10% 이상)로 대폭 확대한다. • 1인 가구,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쪽방거주자, 홈리스, 고시원거주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응급주거를 제공한다. 4)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 치료 목적의 모든 합리적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 품?맨 보장성을 80%까지 끌어 올린다. 또 장기요양환자의 간병경비까지 포함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포괄수가제, 주치의제도 등 제도를 개혁한다.
•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보건의료 공급부족 영역인 임신과 출산, 장애, 노인 등에 대한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 보건소를 현대화하여 도시 보건지소 망을 구축하고, 농촌 보건지소를 노인건강센터로 강화하며 학교보건과 산업보건을 아우르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5)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모든 국민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무상보육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으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요양, 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화를 통해 사회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든다. • 돌봄의 품질을 높이고, 돌봄 노동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든다. •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국민연금개혁 등 소득보장과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없앤다. • 장애인 연금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증액하며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높이고, 장애인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한다.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한다. 직업능력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 묽袖岵막 보강하고, 각 부처의 빈곤대책을 연계하여 빈곤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빈곤의 예방과 탈출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금리수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공공적 소액금융제도(마이크로 세이빙과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확충한다. 6)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험 운영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세를 강화하고,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함으로써 자산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해 투기 없는 정의로운 경제를 지향한다. •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조세기반의 확대를 통해 조세수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조세행정을 투명! 한다. • 2030년에는 GDP대비 교육과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을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아래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과 15년간의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 사회보험 운영에 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가버넌스를 구축한다. 7) 재벌중심의 독과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경제정책기조를 바꾸겠습니다. • 재벌의 소유구조 및 경영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편법적 승계 등을 근절하며 기업집단을 하나로 규율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이! 굅坪? 등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 아울러, 기업 활 동에 관련된 범죄에는 엄격히 법을 집행하며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다. • 연기금의 주주권을 엄정히 행사하고, 연기금 운영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기금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 환율과 금리 등 거시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서민의 삶이 개선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수출 대기업 위주의 환율·금리 정책을 지양한다.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보호하여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운영한다. • 농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제의 핵심 토대라는 인식! 아래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먹을거리의 지역순환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독립적 운영을 확립하여,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 KTX, 인천공항, 산업은행, 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중단한다. 8)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상호협력,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의 육성, 고용확대와 기업혁신을 통한 성장 방안을 확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재벌의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대등한 관계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협! 력관계를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국제교 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소기업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지방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사업서비스를 결합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혁신체제 및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한다. • 교육제도를 창의와 협동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인적자원 수급을 조절하며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이렇게 키워진 인적자원이 중소기업으로도 충분히 연계되도록 한다. •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9)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통상교섭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대외경제정책을 민주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주적 구성과 독립적 운영을 통해 금산분리와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기관인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한다. • 단기자금의 유출입 방지를 위해 외환거래세를 도입하고, 외환가변유치제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무효이다. 이에 야권은 재협상과 폐기라는 각 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 비준한 한미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 • 통상절차법과 국내이행법을 보완하는 등 통상교섭 관련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확대하여 대외경제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0)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교육,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 입시제도의 전면 개혁과 학교혁신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여 입시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며 학력·학벌·지역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법제화한다. • 학교당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축소(25명 이내)하여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과 창의적 협동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 외국어고교를 원래의 목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계 고교의 학교간 격차를 줄인다. 동시에 전문계 고교를 본래 목적대로 강화하고, 혁신학교를 대폭적으로 늘린다.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모든 의무교육 기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 •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을 교육기회의 균등을 이루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 초중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한다. 11)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학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nb! sp; • 국립淪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며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분쟁과 부정이 잦은 부실대학의 국공립화 방안을 포함하여 국공립대학의 학생 비중을 50%로 높인다. 인수된 대학의 일부는 평생교육 등 사회교육기관으로 전환한다. • 대학등록금후불제와 등록금상한제 도입 등으로 ‘반값등록금’ 이하로 등록금을 낮추고, 공공성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중단한다. •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비리 관련자의 복귀와 비리사학재단의 전횡을 원천봉쇄한다. 12)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이 모두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정착되도록 한다. • 가족과 직장, 사회 전반에 내재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없앤다. •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도록 여성고용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한다. • 여성이 정당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고용․임금․승진 등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다.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기초한 국가정책 및 예산수립을 통해 궁극적인 성!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모든 국가통계는 양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3) 원자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4대강사업 후의 환경상황을 철저히 평가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되살린다. 아울러, 갯벌, 하천, 삼림 등의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고, 갯벌 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며 원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댐 추가 건설의 경우도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한다. • 산업, 교통, 생활 등에서 적극적인 수요관리로 물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 특혜적인 현! 행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 • 한반도 생태 축을 복원하는 종합적 국토관리전략을 수립․실행하며 그린벨트를 철저히 보전한다. • 국제적인 환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교역 조건의 강화에 조속히 적응한다. 14) 종합편성채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언론의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편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미디어관련법을 개정한다. •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 서 나타난 위법․반칙․특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종편채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바로잡고,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 종편방송사까지 포함한 모든 방송사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방향으로 미디어랩 법을 전면 개정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과 통신의 공적 규제를 담당할 독립적 규제기구를 설립한다. 또 미디어 관련기관과 공영방송 구성의 민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 15) 문화기본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장하여 문화적 가치가 꽃피는 ‘문화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문화산업 중 시장경쟁력의 열세에 놓인 분야나 시장에만 맡길 ! 없는 예외적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초예술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능력개발, 창작, 기타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사업을 계획․시행할 때 시민사회 문화단체들과 소통하는 협력적 가버넌스를 구축한다. • 문화재의 지정을 근대문화재 등으로 넓히고 보호와 복원을 강화한다. 16)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생태가치를 증진시키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초 과학 연?맙?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기본적으로 공공재인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 기업이나 계층이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회전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성과 생태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한다. 17)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재난․사고․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기상재해를 비롯한 각종 환경재난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 도로, 건축물,! 산업장의 안전 기준과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사고발생률을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 아동,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요구에 맞추어 도로 등의 구조를 개선하고 적절한 교통수단을 확보한다. • 어린이,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삼는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 일상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석면 등 발암물질과 유독성물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암과 아토피 등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18) 자주외교․균형외교․평화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 팀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이 우리 세대에 이뤄질 수 있다는 희 좇 만들겠습니다. • 6.15, 10.4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며, 상호체제 인정과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는 평화통일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 •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남북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한다. 가스관 사업,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추진하며 앞으로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치앙마이 협정의 확대, 공동 대외보유고 관리 등을 추진한다. • 제주평화의 섬 건설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19)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공안기구․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독립성 강화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장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 쿠데타 기구에서 통과되었거나,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악법은 전면적 재점검을 통해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 온-오프라인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 학문․사상․언론․문화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 검열 및 통제장치를 폐지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 공직사회와 기업에서의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되고,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있어 직접민주주의와 민관협치적 방식의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20) 지역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 균형정책을 탈피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균형정책을 추진한다. • 중앙정부의 업무와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실질화한다. 반면, 중앙정부는 국가의 장기 비전 수립, 전국 공통의 제도 개혁, 분야별 정책 입안 및 지방정부 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한다. • 지역공동체 스스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그 책임자의 선출과 운영은 지자체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 교육 및 직업능력훈련, 보건의료, 복지, 보육, 근로감독, 고용지원, 민생치안, 소방, 안전 및 방재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위한 공공인프라와 인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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