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0%(중소기업 외 35%), 재산세 50%(중소기업 외 35%)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1.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 2.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감면세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외 |
일반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 일반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
취득세 | 60% | 70% | 35% | 45% |
재산세 | 50% | 60% | 35% | 45% |
ㅇ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84조,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