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행정재산, 일반재산
위 구분은 취득되는 자산 중 99.9%는 행정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각을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특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있다면(용도지정) 행정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매각을 하지 않더라고 현재시점에서 특별한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쉬고있는 자산(운휴자산)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합니다.(공유재산총괄담당자가 지정)
따라서 취득당시는 행정자산으로 구분하시고
관리중에 해당자산이 특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총괄담당부서에서 일반자산으로 변경(용도폐지)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자산변동회계리를 하게 되죠?
취득당시부터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정지작업 후 해당 토지를 상업용지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업용지로 지정한다는 것은 매각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는 행정자산이 아닌 일반자산이겠죠?
그리고 상가를 매입하여 임차를 하는 경우도 일반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는 울 행정목적(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정도면 분류 가능하시겠죠?
질문2) 건물: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인데 운동기구는
구매하는 운동기구의 사용목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 수혜자를 위해 구입) 운영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사회복지시설-집기비품
건물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일반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다면 이는 사회복지 목적이라고 할수 없고
보편적으로 모든 주민이 활용하므로 이는 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집기비품으로 자산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참고, 만약,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다면 일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집기비품이 됩니다.)
반드시 건물 유형과 동일하게 자산유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건물을 두가지 목적(사회복지시설,도서관)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건물은 두개로 쪼갤수 없으니 주된(가장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시설로 자산유형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회복지시설로 건물 자산유형을 분류하였다고 하여
도서관에서 사용되어지는 각종 집기류를 사회복지시설로 하면 안되며 집기류는 얼마든지 분류할 수 있으니
도서관-집기비품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되셨죠?
수고하세요.
2024.110.1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