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관리소장이 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인사권자가 회장이니 회장이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인사권자 따로 관리권 따로 이게 말이 안됩니다 좀 생각해야 겠네요 . 경비들까지 있는데 경비들은 관리소장의 전결사항으로 하면되겠네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와 관리 주체의무가 별도인데 난감하네요 구룡님 의견도 맞습니다. 취업 규칙에 인사.복무관리가 있으니까 좀 보완해야 겠네요. 다른 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 주십시요. 이카페는 소통이 원할하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각하고 심사숙고 할수 있는 의견과 정보가 만습니다
그리고 하무십일홍님?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을 어디서 보셨나요 오늘은 휴일인지라 광주시 홈피에 접속했으나 부분 개정안 만 나와있지 전체내용은 찿을수 없네요 과거에 광아연이란 싸이트에 들어가면 게첨을 해놨는데 오늘은 여기도 개정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십일홍님 의견에 공감합니다.준칙은 참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준칙의 범위에서 융통성 있고 입주민을 일이라면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법에 저촉되지 않게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게시했던 감사기간과 수시감사 정기감사 분기감사 광주광역시 준칙을 홈피에들어가서 찿을려고 해도 개정안 밖에 없습니다. 휴일이라 직접 전화 할수도 없고 성격이 한번 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로 여지껏 입주민을 기망한 작자들 잘 걸렸습니다 이번 저희 회장 선거에서 타 후보늘은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세를 하는데 저는 투명성. 관리비절감 .알권리충족으로 맞섰습니다. 현멍한 주민들 염증일으킨 기존 입대의. 저는 명예 때문에 출마한것 아닙니다 아파트 회장 직함을 부르고 듣는것도 창피합니다.특히 선거기간에 조아리며 표달라는 내 꼬락서니가 자존감과 수치심이 앞서네요 십일홍님 의견과 저의 생각을 유추해보니 취업규칙에 인사.복무.보수내용이 있으니 별도의 규정을 만들필요 없이 보완하면 되겠습니다.이 모두가 관리소장이 실무자인데 제가 깊숙히 개입 한점 이해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기본적으로관리직원의 근태관리는 입대의 회장과동대표들입니다. 출퇴근관리.연차관리.휴가등을 잘 관리해야됨니다. 기본적인사항은 복무지침에 명시를 하고 휴가 등 근태관리는반드시 입대의 회장 결재를 받도록해야 됨니다. 관리실을 방치하면 근무상태 엉망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관리소장이 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인사권자가 회장이니
회장이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인사권자 따로 관리권 따로 이게 말이 안됩니다
좀 생각해야 겠네요 . 경비들까지 있는데
경비들은 관리소장의 전결사항으로
하면되겠네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와
관리 주체의무가 별도인데 난감하네요
구룡님 의견도 맞습니다.
취업 규칙에 인사.복무관리가 있으니까
좀 보완해야 겠네요.
다른 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 주십시요. 이카페는 소통이 원할하여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각하고 심사숙고 할수 있는 의견과 정보가
만습니다
그리고 하무십일홍님?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을 어디서 보셨나요
오늘은 휴일인지라 광주시 홈피에
접속했으나 부분 개정안 만 나와있지
전체내용은 찿을수 없네요
과거에 광아연이란 싸이트에 들어가면
게첨을 해놨는데 오늘은 여기도 개정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설봉 경비원 들을 직접관리보다는 회장이관심을 가지므로서 긴장감을 높이고업무에 매진하도록하자는 말씀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회장이 경비원얼굴.이름도 모르는 무관심한 회장들도많습니다.
@설봉 광주시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 했으나 준칙은 강제조항이 아니며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제,개정 하는것 이므로 관리규약 제,개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화무십일홍 십일홍님 의견에 공감합니다.준칙은
참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준칙의 범위에서 융통성 있고 입주민을 일이라면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법에 저촉되지 않게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게시했던 감사기간과
수시감사 정기감사 분기감사 광주광역시
준칙을 홈피에들어가서 찿을려고 해도
개정안 밖에 없습니다.
휴일이라 직접 전화 할수도 없고
성격이 한번 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로
여지껏 입주민을 기망한 작자들 잘 걸렸습니다
이번 저희 회장 선거에서 타 후보늘은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세를 하는데
저는 투명성. 관리비절감 .알권리충족으로
맞섰습니다. 현멍한 주민들 염증일으킨 기존 입대의. 저는 명예 때문에 출마한것 아닙니다
아파트 회장 직함을 부르고 듣는것도 창피합니다.특히 선거기간에 조아리며 표달라는 내 꼬락서니가 자존감과 수치심이 앞서네요
십일홍님 의견과 저의 생각을 유추해보니
취업규칙에 인사.복무.보수내용이 있으니
별도의 규정을 만들필요 없이 보완하면 되겠습니다.이 모두가 관리소장이 실무자인데
제가 깊숙히 개입 한점 이해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룡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리주체와 용역근무자의 근태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근태관리기(20만원) 설치를 제안했는데
사용에 문제가 있어 시행하는 아파트가 없다고 하여 확인중입니다.
연차수당을 발생월에 10일 이상을 호장결재로 선지급하여
노동부의 근기법52조관련 3번을 질의 통하도 했는데
답변은
선지급은 자체규정에 의거 지급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시(경조사,자녀학자금,이사등) 입대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12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