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를 형성한 경우에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있어서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업선택의 자유 판례가 다른데
근로관계 형성 전 직업을 선택할 권리 ->X
근로관계 형성 후 그 직업을 선택할 권리 -> O
이렇게 구분해도 될까요?
첫댓글 그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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