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이며 상대방이 반소를 하면서 재산분할 목적으로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된 부동산은 혼인직후 거주를 위해 본인의 돈과 담보대출 1억천으로 매매한 본인 명의의 아파트이며 상대방의 금전적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혼인기간은 1년4개월이며 상대방은 9개월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60~7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30만원은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40만원도 현금생활비로 상대방이 관리했습니다. 혼인기간중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준것은 270~360만원에 불과함에도 상대방은 매달 9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비어 있는 상태이나 매매를 할 수 없어 매달 대출상환비와 관리비로 80만원 상당이 지출되고 이혼소송또한 길어지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질문
이혼소송이 아직 진행중이니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금액만큼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