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통고처분 에서
납부하지 아니할경우
ⓐ즉결심판에 회부 : 경찰서장은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고발 :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한다.
(3)즉결심판
즉결심판의 의의 : 즉결심판이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통고처분에서 납부하지 아니할경우에만 즉결심판에 회부되는건가요? 아니면 통고처분 상관없이 바로 즉결심판으로 갈수 있는건가요?
또..통고처분에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되면 즉결심판에서 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통고처분에서 받은 범칙금+ 즉결심판 벌금 이렇게 내는건가요?
통고처분에서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받았는데 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