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에는 동대표 들이 제안하는 안건은 관리소장은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보고된 안건은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정시기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회장은 이번달 안건으로 상정보류하고, 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어 출범한 하자보수자문 위원회 보고서 제출시기 까지 안건 상정 보류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자문위원회 인정하지 않으려는 동대표가 하자보수 판결금 조기 집행 안건 제안하고,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는 관리 규약 규정근거로 감독청에 민원 넣겠다고 하네요. 정말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하니,어쩔수 없이 의안으로 공지는 했습니다..일반 입주민이 보고 판단하겠지요.
첫댓글 내용인즉 하자관련으로 안건제출이나
동대표회장이 하자보수위원회 의견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자는뜻 같네요
동대표끼리 잘협의해서 좋은쪽으로
결정하셔요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자문위원회 인정하지 않으려는 동대표가 하자보수 판결금 조기 집행 안건 제안하고,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는 관리 규약 규정근거로 감독청에
민원 넣겠다고 하네요.
정말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만 하니,어쩔수 없이 의안으로 공지는 했습니다..일반 입주민이 보고 판단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