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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국가기록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겠다고?
권종상 추천 0 조회 77 10.07.17 13:1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아래 기사를 잠시 읽어보시지요.

오마이뉴스 2월 3일자 기사입니다. 꽤 오래 됐지요?

 

"개정 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 폐기법"

오마이뉴스 정진임기자 (jinima603)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선조들의 기록을 보면, 먼저는 방대한 양에 놀라게 된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기록화와 철저한 기록관리 문화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혹은 남겨져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역사문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문화가 후퇴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학 전공 주임교수 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 전문가포럼, 기록관리전공 학생연합 등 학계와 시민단체, 현직 기록연구사 등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악 움직임에 반대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행정규제 개혁"과 "기록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이 실제로는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다시 "기록이 없는 시대"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후 토론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이어졌다.

 

최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기록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록물 보존 및 관리절차를 정비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업무 효율을 위해 복잡한 관리절차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록물 폐기절차를 간소화해 기록물을 쉽게 폐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과거와 같이 행정기관 내에서 자의에 따라 임의로 기록을 폐기할 명분을 주게 될 뿐이다. 뿐만 아니다. 현재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비공개로 되어있는 기록은 5년마다 재분류하여 공개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절차마저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 "기록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기록관리 정신 자체에 역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이거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록물의 생산, 분류, 이관, 수집, 평가, 폐기, 공개, 활용 등 기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자격증제도를 따거나, 단기 교육을 이수면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기술과 기능 업무라고 여기는 정부의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 후 기록관리 현안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기록관리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기록물관리법 개악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완화 ▲행정편의주의적인 기록 폐기 및 비공개기록 공개재분류 절차 폐지 계획 철회 ▲'국가기록관리 선진화방안' 이행 ▲정부의 일방적 법 개정이 아닌 기록학계 및 시민사회, 이해당사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기록관리현안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개악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개정 저지운동 및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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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를 볼까요? 경향신문의 7월 16일자 기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60235395&code=910100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자 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법 개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록물 폐기 때 거치도록 한 평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반대 8명·찬성 6명으로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다"며 국가기록원은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고 지난달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열지 않았다. 지난 5~14일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직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가기록위원회 민간위원인 한국외대 이영학 교수는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결된 사안에 대해 기속력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는 왜 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1999년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참여정부 때인 2007년 현재와 같이 전면 개정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모든 기록물에 대해 심의회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이 너무 심하다는 일선 기관의 의견에 따라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영선 기자 sio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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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일 조선시대에 승정원, 사간원 등을 모두 폐기해 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왕도 이런 짓을 못 했습니다. 만일 하려 했다가는 틀림없이 반정 일어났을 테지요.

 

정권이 알아서 자기 잘못한 일들을 쉽게 지워 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절대왕조보다도 못한 짓인데다가, 그만큼 감춰야 할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겠지요. 현 정권 출범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냥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져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이 개정(정확히 말하자면 개악) 기록물 보관법을 감히 입법한 그들이 얼마나 속으로 예민해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 나중에 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의 잘못을 단죄할 증거들을 미리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움직임이니, 이는 분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도 많은 일들이 사방에서 터지니 무엇부터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지 모를 정도입니다.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이로 인해 파생된 외교적 손실 같은 것들도 문제고, 4대강 문제도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감히 '증거인멸'을 꾀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추후 이 정권 이후 '공과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록은 이제 당연히 보존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들을 하나하나 빼앗고, 다시 비밀주의와 보신주의로 그나마 연명이나 해야겠다는 저들 수구냉전세력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들의 반민주적인 작태에 다시 헌법 제 1조의 1-2 항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는 7월 16일이지만, 한국은 7월 17일. 제헌절이지요?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에 듣는 뉴스는 과연 우리나라가 헌법정신을 살린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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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17 14:16

    첫댓글 국가기록물을 손쉽게 폐기할 수 있게 하겠다니,
    이 정권은 범죄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서류들을 폐기하여 처벌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아예 그런 짓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니 어찌 이런 정부가 정상이라 하겠습니까?

  • 10.07.17 16:33

    시작부터 비정상이지요....

  • 10.07.17 14:18

    없앨기록 다 없애고 이 정권 끝나고 특검이나 청문회가 열려도 잘 모르겟다 기억이 안난다라고 일관할 셈이겟지요...

  • 10.07.17 16:14

    막아내야 합니다.

  • 10.07.17 16:34

    이번 선거에서도 확실하게 막아버리게요.

  • 10.07.17 16:28

    한나라당 인기는 왜 그런줄 모르겠네.. 막연한 충성인가?

  • 10.07.17 16:34

    아마.... 사상이나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본과 이권에 관한 충성이 아닐까합니다.

  • 10.07.17 17:27

    그렇죠. 자본에 대한 동경, 이권에 대한기대감, 기타 등등이겠죠.

  • 10.07.22 11:56

    원체 뒤가 구린것들이니 기록에 남기기를 두려워 하겠지요~
    한심한 정권입니다~ 이럴때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우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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