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건축물안전진단은 법적으로 3년주기로 진단을 받아야됨니다.대상건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감리사(건축사)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체 는 정밀안전진단을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건축사사무실이나 기술사 회사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란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제6조 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3조 제7항및제17조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화무십일홍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①법 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ㆍ제2항,제13조 제1항또는제4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2. 18.>
국토부에서 지정된업체만이 안전검사 를 실시할수있는데 위탁관리업체에서 는 할수 없다고 했는데 반복질의 하시네요 관리주체가 검사업체를 임의로 지정할수없고 지방자치단체 가 검사업체를 지정합니다. 그 검사업체에 지불하면됨니다. 안전검사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첫댓글 건축물안전진단은 법적으로 3년주기로 진단을 받아야됨니다.대상건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감리사(건축사)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위탁관리업체 는 정밀안전진단을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건축사사무실이나 기술사 회사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온 급강하로 매일 매서운 날씨가 되풀이
되네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란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제6조 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3조 제7항및제17조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화무십일홍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①법 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ㆍ제2항,제13조 제1항또는제4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2. 18.>
화무십일홍님께 질의드립니다.
1. 관리주체가 정밀점검을 수행하여야한다면
공개입찰공고는 필요가 없는지요?
2.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관리주체라고 알고 있
는데 관리주체가 정밀검사수행시 수행 수수
료를 관리업체에 지불하여야하는지요?
국토부에서 지정된업체만이 안전검사
를 실시할수있는데 위탁관리업체에서
는 할수 없다고 했는데 반복질의
하시네요 관리주체가 검사업체를
임의로 지정할수없고 지방자치단체
가 검사업체를 지정합니다.
그 검사업체에 지불하면됨니다.
안전검사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