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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 없이 소득공제 되며, 또한 2004~2008년 동안에 놓친 소득공제의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만큼 소중한 행복의 밑천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닥친 암이나 백혈병, 만성신부전증, 중풍 등 큰 병을 간병하느라 시간과 돈, 정신 등 모든 면에서 고통받아온 이웃ㆍ친지에게 ‘중병환자 소득공제’라는 소중한 지혜를 알려주는 일 역시 건강에 버금가는 ‘기쁨’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간병의 기억들은 ‘가족사랑’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그 노고와 정성의 일부를 스스로에게 보상을 할 때입니다. 중증환자 소득공제운동에 근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납세자연맹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당신 스스로에 대한 소중한 보상을 기꺼이 돕겠습니다. |
본인이나 가족의 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호의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
중풍환자, 말기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백혈병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모두 말합니다.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인정방법 |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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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 | |||||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없는 가정은 해당 없음.) | |||||
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다. 2. 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돼야 한다. 3.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4.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 5.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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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소득공제 혜택 (나이에 관계없고, 사망ㆍ치료연도까지 공제 됨) | |||||
1. 기본공제 100만원 2.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3. 의료비 무제한 공제 (총급여 3% 초과분) | |||||
증증환자 연말정산 절세사례 | |||||
근로자 최모씨는 지난 2007년 자녀의 백혈병 치료비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백혈병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되어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대학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공제(한도 없이 공제) 등 모두 3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 |||||
부산 거주 한모씨는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가 지난 2005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소득세 환급을 신청, 188만원을 최근 환급받음 | |||||
제출서류 안내 | |||||
* 올해 회사로 제출할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 |||||
* 2004년-2008년 연맹으로 제출할 서류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의료비영수증 |
첫댓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를 공지로 띄우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는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없나요
저도 병원가서 장애인증명서 발부 받아 왔어요
재생불량성빈혈도장애인증명서 때지나요?
뒤늦게야 고맙다는 글을 씁니다.
윤재식님 글을 보고 덕분에 세금환급 받았습니다.
장애인 신청서 발급받아 연맹에 제출하니 그이전 받지못했던 년도까지 소급적용해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있다면 안된다는말이지요?
좋은 정보네요.. 환우분들이 계속 볼수 있도록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좋은 정보 올려주신 재식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