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 tbs | 마감일 | 11월 28일까지 |
신/경 | 경력 | 근무지 | 서울시 마포구 |
안녕하세요.
투비앤 아나운서 아카데미입니다.
tbs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tbs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 원 | 직 무 내 용 | |
합 계 | 4 |
| ||
방 송 제 작 | 라디오 프로듀서 (eFM) | 임기제지방행정 서기(8급) | 1 | - 라디오 영어방송 등 eFM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운행업무 등 |
텔레비전 프로듀서 | 임기제지방행정 사무관(5급) | 1 | -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편성업무 등 | |
기 자 | 임기제지방행정 서기(8급) | 1 | - 기사 작성 및 취재보도 제작 등 | |
아나운서 | 임기제지방행정 주사보(7급) | 1 | - 방송 프로그램 진행 및 공개방송 사회 등 |
※ 최초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근무실적 우수 시 근무기간을 5년으로 하거나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업무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 시 자 격 요건 |
일반임기제5급 (경력)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우대 |
일반임기제 7급 (경력)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일반임기제 8급 (경력)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사내방송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라디오 프로듀서(eFM) : 지상파 라디오 등 미디어 관련 제작 참여 경력(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이어야 하며,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를 우대함) - 텔레비전 프로듀서 :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제작 경력 - 기 자 :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 및 이에 준하는 경력 - 아나운서 :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및 이에 준하는 경력 등 | |
※ 외국인 지원 가능 분야 : 라디오 프로듀서(eFM)→ 단,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능통한 자로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바르고 정직한 교육 투비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