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상기 사례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을방지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 소비자분들께서도 다음의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유의해 주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➊불법사채를해결해준다고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없이금품을 받고 법률상담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변호사법 제109조, 제112조)소지*가 높습니다.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취급한자는 7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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