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몸이 아파서 찾아가는곳을 흔히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의료법상으로는 뚜렷이 구분이 된답니다.
의원이나 병원이나 일반인들이 구분을 지어야하는건아니니
크게 상관은 없겠죠?
아프지않고 의원이나 병원이나 가지않는 것이 최선일테니까요
1. 의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주거밀집지역이나 집앞 가까이에 있는 소규모 진료기관(3차 진료기관)으로
가) 의원(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등)
나) 치과의원 다)한의원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산부인과병원 등 병원(2차 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30인(30병상)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입원환자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입원환자를 주로
의료행위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시설을 말하는데요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 제한이 없습니다ᆞ
(혜화동 서울대병원)
3. 종합병원: 입원환자 100인(100병상)이상 수용시설을 갖춘곳으로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학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 9개과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거나
300병상이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 7개이상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하는데요